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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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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7일 오후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 5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북교육발전소' 주최로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1700여 통의 편지와 함께 2300여 컬례의 양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해당 행사는 시민들에게 효의 가치를 일깨워주려는 취지로 개최됐고, 편지에 피고인(김병우)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선거를 동기로 개최한 행사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충북교육발전소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편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볼 때 김 교육감이 직접 작성했거나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보여 '사전선거운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1·2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전자정보출력물은 '독수독과 이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내용(사전선거운동)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처장)이 공모하여 충북교육감 선거를 대비하여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했기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철저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 9개월 전에 발생한 점과 사건선거운동의 대상이 피고인들과 이념과 성향을 같이해오고 그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이라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차점자와 14.6% 차이로 당선되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우#충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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