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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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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년간 통신요금 인상을 억눌러온 '요금인가제'가 폐지 기로에 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아래 통신정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활성화시켜 박근혜 대통령 국정 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에선 오히려 요금 인상을 막는 고삐가 사라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시민단체 반대에도 요금인가제 폐지 확정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특히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선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사업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관련기사: "요금인가제 폐지보다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더 확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요금 인상이나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반드시 정부 인가를 받도록 했다. SK텔레콤과 같은 1위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파괴와 요금 인상 등 이용자 차별을 막는 조치로, 후발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새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다.

정작 24년 만에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SK텔레콤은 '표정관리'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이날 "요금인가제를 없애더라도 유보신고제 운영 방식에 따라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단 이용약관 신고 후 15일 안에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으면 바로 발효된다. 지금까지 보통 한두 달 걸리던 요금제 출시 기간이 최소 15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도 '요금 인하'의 경우 정부 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았다는 미래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공공요금 성격이 강한 통신요금을 규제할 마지막 수단마저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최근 이통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는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통신요금 공공성이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일단 정부안으로는 확정됐지만 아직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7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도 기본료 폐지나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요금인가제,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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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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