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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오후 4시 3분께 군산 소룡동 OCI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기가 삽시간에 번진 이번 누출사고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악취와 연기의 이유를 2시간이 지난 6시에나 알게됐다.  <사진 출처 - 유투브 계정 : 이비즈엠그룹 영상 캡쳐>
6월 22일 오후 4시 3분께 군산 소룡동 OCI공장에서 사염화규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기가 삽시간에 번진 이번 누출사고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악취와 연기의 이유를 2시간이 지난 6시에나 알게됐다. <사진 출처 - 유투브 계정 : 이비즈엠그룹 영상 캡쳐> ⓒ 이비즈엠그룹

지난 22일 발생한 군산 소룡동 OCI 유해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컨트롤타워 부재와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 주민보다 미군 먼저? 군산 화학물질 누출사고 '논란')

"OCI 군산공장 유해가스 누출사고, 골든타임 놓쳤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은 폭발이나 유출에 의해 소량으로도 대형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고는 화학사고에서 초기 3분의 골든타임을 늦장 신고와 대처로 놓쳤다"고 말했다.

OCI가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나고 소방서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7분이었다. OCI 측은 "이 시간동안 사내 자체 방재 조직을 운영하고, 소방서 신고와 비슷한 시간에 상황 전파와 주변 마을 방독면 제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OCI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 누출사고가 발생 시 4단계의 위험 수위를 정해 대응하고 있다. 공장 내 역량으로 해결가능한 수준의 사고는 '케이스 1·2'로 관리되며 공장의 역량을 벗어나 소방서 등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은 '케이스3'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결국, 최초 사고가 발생하고 OCI는 사고 수위를 케이스 1·2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이 제기된다. 사실상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점에 대해 OCI의 안일한 대처가 비판받는 대목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후 17분이 지나서였다. 이 때문에 유해가스 누출량도 증가하였고,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와 전북도, 컨트롤타워 기능 못했다"

OCI가 사고의 위험성을 낮게 보면서 사고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과 함께 군산시와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도는 사고 발생 1년 전인 지난 2014년 6월 12일 OCI 공장에서 민관군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전북도의 주관 아래 실시한 훈련은 5단계로 나눠 시행됐는데, 1단계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상황전파와 비상대책반 소집 초기 대응이다. 이번 사고는 당시 훈련 매뉴얼의 1단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OCI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에 그쳤다. OCI는 기자에게 "화학관리법에 따르면 지방기관 한 곳에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해가스 누출사고와 재난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군산시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뒤늦게 누출사고를 인지했고, 그 시간도 사고 발생 15분이 흐른 4시 18분이었다. 지난해 합동방제훈련을 주관했던 전북도 환경보전과는 이보다 2분 늦은 4시 20분에 상황을 인지했다. 이처럼 초기 상황전파와 대응에 실패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고의 기본적인 개요를 전달받은 것은 사고 발생 2시간이 흐른 6시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북도청 내에 창설된 '안전총괄과'는 사고발생 2시간이 훌쩍 지난 6시 40분에서야 군산시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OCI 유해가스 누출사고 경위와 시간대별 대응상황
군산 OCI 유해가스 누출사고 경위와 시간대별 대응상황 ⓒ 문주현

"유해가스 누출사고 밸브 균열, 사고 6일 전에 발생"

또 한편, 유해가스 누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탱크 상부 밸브에서 발생한 크랙은 사고 발생 6일 전인 6월 16일 오전 10시에 처음 발견한 것이 확인됐다.

전북도가 작성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OCI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탱크 상부 밸브에서 미세한 크랙을 발견하였고, 크랙을 막기 위한 지그(종 형태의 장비로 화확공장에서 크랙이 발견되면 용접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조치) 제작을 한 업체에 의뢰했다.

지그는 18일에 제작되어 크랙 부위에 설치했고, 완벽한 접착을 위해 1차 콤파운드 충진을 실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일인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해당 지그에 2차 콤파운드 충진을 실시했다. 사고는 오후 4시 3분 이 지그가 이탈하면서 염화규소 가스의 누출이 발생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지그 설치 후) 1차 충진과 2차 충진을 하면서 누출 차단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것인데, 터졌다는 것이 의문이다"면서 "지그 설치 후 평상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 여러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공정이 OCI가 발표한대로 염화규소만을 다루는 공정인지 여부와 크랙 균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장 측의 부실 대응은 없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OCI관계자는 "자체 보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외부에 신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크랙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자체 매뉴얼 점검과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학공장 사전 정보 공개와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돼야"

이런 상황에서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OCI 군산공장을 비롯한 군산 소재 화학공장들의 화학물질 관리와 시설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 ⓒ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오전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소통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OCI는 반응탱크의 밸브에 발생한 크랙에 대해 지그 설치 과정에서 군산시 등 관계 부서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화학법상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군산시도 OCI에 말에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군산시 안전과 한 관계자는 "OCI 사고 현장에서 방독면 등을 착용하지 않고 방제작업을 했다는 현장에 나간 공무원의 말을 듣고 일단 안심을 했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말했다. OCI 공장에서 다루는 물질과 공정 과정에 대한 인지가 없다보니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남대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군산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85곳이다"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군산시민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군산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고원인에서부터 대응과정,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는 빠르면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그 결과가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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