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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2826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총 2826만1900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월평균 217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2826만여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는 주로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실, 출입국 외국인 본부, 국제법무과, 검찰국, 감찰관실, 기획조정실, 인권국, 형사기획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출입국 기획과, 분류심사과,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보과 등의 간부나 직원들 간담회에 쓰였다.

특히 86차례 가운데 11차례는 국회 법사위 등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데 쓰였다. 국회 법사위와 국회 법사위 소위, 국회 예산소위, 국회 대정부 질문과 현안 질의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총 394만9000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피하기 위해 48~49만 원을 결제한 경우도 10차례에 이른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도 재직 기간(2003년 3월-20015년 6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140차례 가운데 39차례 49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 정부 지침 피하려 '49만 원' 결제?)

1990년 검사로 임용된 김 후보자는 대검 검찰연구관, 속초지청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보사단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법무부 검찰기획관, 인천지검 제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부산고검 차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으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 등 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토지는 전혀 없었다.   

한편 육군 중위로 전역한 김 후보자의 장남은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장남의 병역 면제 사유를 '질병 또는 심신장애'라고 적었지만 질병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김현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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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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