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의 북한 비자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문화일보의 허위보도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 유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북화교 출신 유씨가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3월 17일, 문화일보는 1면에 '유우성 北비자 위·변조 가능성'이란 기사를 게재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유씨 비자를 보면 처음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이었다가 나중에 359436이라는 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유씨 쪽에서 사증 공개 시점에 맞춰 사증 번호를 추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유씨 변호인단은 뉴스타파가 그의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집했다고 설명했지만, 문화일보는 이것을 '주장'으로 다뤘다(☞
기사 원문 바로 가기).
그럼에도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에 가까웠고, 유씨 쪽 반론이 반영됐다며 문화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사가 ▲ 마치 유우성씨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바꾼 것처럼 묘사한 데다 ▲ 언론사 취재 결과 유씨 비자의 사증번호 추가기입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쓰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의 파급력이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기사는 아니었다고 했다. "대상 사진이나 영상을 조사하거나 뉴스타파 쪽에 확인하는 등 간단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고, 마감 전 유씨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전해 들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유우성씨는 국정원이 자신의 간첩 혐의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TV조선, 채널A 등이 왜곡보도를 거듭했다며 각각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를 두고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사건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