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8번지 압구정 공영 주차장 위탁과 관련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하게 된 원인이 주차면 및 방문 차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라는 강남구의 주장과는 달리 주차 요금 인하로 인한 총체적 부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원은 6일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수의 계약에 의한 재위탁은 공단이 계속 운영할 경우 9억 원이 감소한다는 집행부의 주장과는 달리 주요 원인은 주차면 및 방문 차량 감소가 아니라 주차 요금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애당초 수익이 9억 원이 감소한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당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 요금을 변경 시행하면서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집행부는 압구정 공영주차장을 현대백화점과 수의 계약하게 된 원인이 관광정보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차면 감소, 불황에 따른 백화점 방문 차량 감소, 물류 차량 등 무료 출입 차량 미반영 등으로 공단이 계속 운영할 경우 1년에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
한용대 의원은 "강남구는 5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10분의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변경해 달라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의회는 승인해 2013년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현대백화점 주차장은 조례 개정과 관계 없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속 5분당 300원의 요금을 징수해 6개월 동안이나 부당하게 현대백화점의 수익에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방치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 같은 행정에 대해 강남구는 '소신있는 우수 행정 사례', '주민에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피하는 것은 복지부동이다'라고 언론에 해명한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홍기 안전교통국장은 "5분당 300원을 받은 것은 현대백화점에서 위탁 운영할 애당초 약정대로 그대로 받은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2013년) 7월 6일부터 200원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조례 개정 내용을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요금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밝혔다. 이어 "구청에서 방치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용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압구정 공영 주차장 요금을 200원씩 실제로 받은 금액은 14억 9천여만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이후 주차 요금을 200원으로 하지 않고 300원으로 그대로 적용해 더 받은 주차 요금이 4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했다.
한 의원은 "현재 압구정 공영주차장의 실제 이용객은 일반인이 2%수준이고 98%는 백화점 고객이다. 공영주차장 주 사용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백화점 고객이고, 주차장 불편이 영업 실적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요금 인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세수 감소까지 강남 구민 전체가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정도면 특혜성 시비 논란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주차요금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재검검을 실시해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