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로비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가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실무근인 혐의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이유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노씨에 대한 혐의가 재판을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노씨의 조카사위이자 노씨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노씨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서 정 변호사는 "(노씨에 대한) 검찰의 성 전 회장 사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는 노씨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씨는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했다"면서 "그러나 상대가 검찰이어서 (자신의 명예훼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재성 변호사 "노건평 혐의 입증, 국가가 직접 해야"이어 정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노씨 혐의에 대한 입증은 국가가 직접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사면 청탁 혐의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검찰의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씨가 성 전 회장의 사면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 전 임원인 김아무개씨가 2007년 12월 26~29일 노씨를 세 번 찾아가 특별 사면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그 대가로 노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경남기업의 하청 건설사에 공사대금 5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노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며 검찰 발표는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을 기소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관련기사:
노건평 변호인 "검찰 발표는 명예훼손, 노씨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