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폭발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이 지난 1996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19년간 폐수관리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아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은 1977년 준공돼 공업재료, 포장용 필름 등의 소재가 되는 PVC(폴리염화비닐)의 원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폐수를 저장하는 저장소 용량을 늘이려다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 후 각계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대기업의 안전불감증', '노후화된 석유화학공단', '다단계 최저가 입찰' 등을 지적했다. 여기다 이제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대두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 수사 결과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가 무자격자인 것인 드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화케미칼 사망사고 하청업체, 무자격자로 드러나)녹색기업 지정되면 배출시설 확충 때 신고만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지도·단속 위주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1995년 4월 환경부 예규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으로 지정 운영되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따라서 배출시설의 허가가 신고로 대체되며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지원 우대 대우를 받는다. 여기다 오염물질의 채취나 관계서류, 시설·장비의 검사도 면제된다. 이번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의 용량을 늘이려고 배관을 설치하다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이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으로,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실시로 적발되는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사례가 빈발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수사본부, 폭발가능성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았는지 집중 수사한편 울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에 마련된 한화케미칼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주말 한화케미칼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관련자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 담당부서 팀장 등 4명, 환경안전 담당부서 팀장 등 2명, 또 다른 팀 대리 한 명 등이다. 이들은 작업 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소홀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블로어(가스를 방출하는 송풍기)가 작동되지 않아 폐수저장조 내 가연성가스가 차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도 관리감독과 작업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며 "한화케미칼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