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현장의 공사소음과 진동 등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해시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장유2동)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현장 불법행위 여부 확인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김해 장유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재차 들어가려고 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의원은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이날 저녁 풀려났다.
이 아파트 공사현장은 지난 5월부터 발파․파쇄와 분진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김해시청으로부터 생활소음․발파진동 측정결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초과로 과태료․고발의 처분을 받았다.
이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차량을 몰고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이후 공사현장에서 나왔던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업체 측이 정문에서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제가 길을 막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업체 공사 관계자들이 막아선 것"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이 강제구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수갑을 과중하게 죄어 손목이 부어올랐고, 그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며 "병원에서 깁스를 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시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등에 의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 출입을 하려고 했지만, 강제적으로 막고 현장 안에서는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제가 의도적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현장소장은 오후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가려고 하자 업체 측에서 막았던 것"이라며 "현장 소장을 만나기 위해 정문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공사업체 측에서 제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에는 개인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의원은 의원 신분을 내세워 들어왔고, 공사현장 차도를 막고 하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오후에 차량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은 우선 차량을 빼기 위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그날 이 의원이 업무방해를 해서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를 해야 하고,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다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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