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삼성중공업 사측으로부터 '명칭 사용 금지' 요청을 받았지만, 법원은 해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5일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홍선 판사)은 지난 7월 22일 명칭 사용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다.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경습씨는 2012년 징계해고되었고, 그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직투쟁'하고 있다.
김씨는 처음부터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제시청에서 반려했고, 2013년 3월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설립했다.
그리고 김씨는 '삼성중공업일반노조라는 명칭을 복직투쟁하면서 손팻말과 펼침막에 사용했고, 인터넷 사이트(다음)에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카페'를 개설했다.
그러자 삼성중공업 사측은 2014년 1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김씨를 상대로 '삼성중공업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2014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이를 삼성중공업 앞에 고시해 놓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거제시청은 2014년 6월 17일 '거제지역일반노조'에서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경습씨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름으로 노조 활동 하게 되었다"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혹은 변경신고증이 교부된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가 가능할 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4년 1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행정청의 변경신고증 교부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거제시청이 2014년 6월 17일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이상, 조합의 명칭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거제시청의 변경신고증 교부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김경습)의 상호사용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삼성중공업)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이같은 결론은 가처분신청 이후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인 거제시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경습씨는 "삼성중공업일반노조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름으로 노조 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삼성그룹에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 명칭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삼성그룹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