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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 공장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폭발현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찰은 원청 공장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울산저널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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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오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제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0일 원청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아무개(50)씨 등 5명과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4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 6명 사망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19년간 점검 면제).

경찰은 "작업자들에게 화기 작업을 시키기 전 안전 의식을 가지고 세밀한 현장 점검을 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밀한 현장 점검 했다면 충분히 예방했을 것"

 사고 전 폐수저장조
 사고 전 폐수저장조
ⓒ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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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폐수저장조 3D 도면
 사고 당시 폐수저장조 3D 도면
ⓒ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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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울산지방경찰청은 남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에는 형사과장을 비롯해 수사요원 35명 등 모두 45명을 투입됐다. 이후 국과수, 경찰청 자문위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과 4차례 합동감식과 원·하청 압수 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폭발을 유발한 폭발성 가스는 폐수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염화비닐(VCM), 아세트산비닐(VAM), 초산으로 추정했다. 또한 점화원은 배관공사 중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와 금속 공구류 등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작업행위시의 충격과 마찰에 의한 불꽃 등으로 추정했다.

또 경찰은 폭발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한 배경에 대해 "교반기(열을 골고루 잘 퍼지게 하거나 재료를 잘 뒤섞기 위하여 젓는 기구) 틈새나 블로어(송풍기) 배관의 실링 손상부 등을 통해 용접 또는 그라인더 불티가 저장조 내부로 직접 들어가 가스와 접촉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판 위로 유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접촉돼 불이 붙은 후 저장조 내부로 빠르게 타 들어가 내부에서 화염 등을 동반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족 보호전담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한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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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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