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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 '나'선거구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재선거에 김철호, 허수석, 장명철 후보가 출마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가례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투표가 12일 치러지고 있다.
경남 의령 '나'선거구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재선거에 김철호, 허수석, 장명철 후보가 출마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가례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투표가 12일 치러지고 있다. ⓒ 의령선관위

12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가례마을복지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한 해 두 차례 실시해 왔던 재보궐선거도 아닌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의령군 가례면, 칠곡면, 대의원, 화정면이 해당되는 '의령나' 선거구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번에 2명의 의령군의원을 새로 뽑는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모두 5명이 출마했고, 2명이 당선했다. 당시 2위 득표자와 3위 후보간 표 차이는 5표였다.

그런데 2위 득표자의 친인척들이 선거를 앞두고 21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조사 결과 2위 득표자와 3위 후보가 득표 차이보다 위장전입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2위 득표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제35조)에 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철호, 허수석, 장명철 후보 겨뤄

이번 재선거는 '의령나' 선거구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가례면만 대상으로 치러진다. 위장전입이 발견되지 않은 칠곡, 대의, 화정면은 이날 투표를 하지 않고,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인 득표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가례면 총 유권자는 1663명으로, 이들 가운데 675명은 지난 7~8일 사이 사전투표를 했다. 의령선관위는 가례마을 복지회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한다.

이번 재선거 출마 후보는 3명.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만 자격을 주었다. 그런데 2위 득표자는 당선무효형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고, 1명은 사퇴해 3명이 선거를 치른다.

새누리당 의령군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철호(44) 후보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허수석(59) 후보, 의령군농민회 사무국장을 지낸 장명철(41) 후보다.

3명 후보 가운데 2명을 뽑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확정된 칠곡, 대의, 화정면의 후보자별 득표와 이날 실시한 가례면 투표의 득표수를 합쳐 당선자를 가려낸다.


#위장전입#의령선관위#의령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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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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