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4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울산 북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지난 6월 상급단체인 울산광역시에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권찬우 본부장, 안창률 북구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울산시는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북구청은 중징계 근거를 '정부의 지침'으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발된 조합원 35명 중 본부장 2명을 경징계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울산 북구청만 유일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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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북구청만 중징계 요구, 형평성 맞지 않아"
중징계가 요구된 권찬우 울산본부장은 14일 "전국 지자체 중 유독 북구청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북구청은 지난 5월 8일 고발을 하면서 무려 26개 항목의 죄목을 넣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공무원들은 일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오다 피눈물을 흘리며 노후의 생존권인 연금 삭감에 합의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스스로 치적으로 내세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합의서가 작성된 지 불과 6일 뒤 징계고발을 하는 등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며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나"라고 되묻고 "만일 노동계가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면 또 뒤통수를 칠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역 진보정단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등은 "징계 대상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4·24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09년 공무원 연금개악 등으로 공적연금의 기능은 상실됐고, 이에 맞선 공적연금 강화 투쟁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년마다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연금을 개악하겠다는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게 징계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사회적 합의의 성과라고 선전하면서 참여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정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막아내고, 공무원노조를 지켜낼 것"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민주노조를 지키는 길이며, 정부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을 막아내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