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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A씨가 지난해 6월 B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7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지만 이후 취업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A씨는 지난 5월 B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고, 저축은행은 자체 심사를 거쳐 금리를 연 8.5%에서 7.5%로 1.0%포인트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A씨처럼 대출 이후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금융사가 소극적이어서 금융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등 직장 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들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이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암행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 반영 37.2% 그쳐

현재 시중 은행은 모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 문제다. 제2금융권에서 내규에 반영한 금융사는 전체 183곳 중 68개(37.2%)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916건으로, 대상 대출 잔액은 68조5182억 원이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12만5588건으로 16조5322억 원에 불과해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 실적이 저조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상품설명서 반영한 금융회사가 전체의 16.9%, 홈페이지 안내도 전체의 27.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제2금융권 115곳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자와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계 신용 대출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금융사에 대해 기업, 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반영과 홈페이지 안내 등 설명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상품안내장, 대출 만기에 따른 대출 연장 사전 통지 등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시중은행은 2002년, 저축은행은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서민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금융감독원#양형근#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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