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 한명숙 "정치권력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야당, 판결 받아들이고 사죄해야"

김 수석대변인은 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야당이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검찰 기소 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1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늑장 판결'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 의원의 경우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을 두고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정의가 죽은 것이냐"라며 "야당이 할 일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5년씩이나 재판을 질질 끈 잘못된 사법 절차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사법정의 훼손한 판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한 뒤 자리를 나서자, 추미애 최고위원이 한 의원을 포옹하며 위로하고 있다.
▲ 한명숙 안아주며 위로하는 추미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한 뒤 자리를 나서자, 추미애 최고위원이 한 의원을 포옹하며 위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사법정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부당 판결"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이 작심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 돈을 안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가 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라며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무고한 사람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한명숙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