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주요 내용이 실린 책자 3권을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주요 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탑재하지 못한 것은 완성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 위반' 뒷말 나올 것 예상했을 교육부가 왜? 20일 확인 결과 교육부는 지난 13일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장관 명의로 공고(교육부 공고 제2015-163호)했다. 고시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진행토록 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2)·<중학교 교육과정>(별책3)·<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4)이란 별책 3권이 모두 빠져 있었다. 누락된 별책에는 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을 적어놓아야 하는 등 주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사들과 교육연구자들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해당 3개 책자에 실릴 내용을 볼 수 없게 됐다. 행정예고는 이번 한 번 뿐이다.
대신에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교육과정 총론>과 과목별 교육과정 등만 공고했다. 이렇게 하고도 교육부는 누락 사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는 "초중고 교육과정은 각각 별책 1, 2, 3권과 같습니다"라고 적은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부장관 고시 항목' 설명과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내용을 뺀 뒤 내용을 선별해 행정예고를 한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이론분과장으로 10년 동안 교육과정을 연구해온 배희철 교사(소속 강원교육연구원)는 "이번에 행정 예고된 책자 가운데 하나인 총론 고시안에서는 만들었다고 하는 3권의 책자가 행정예고 자료에는 없다"면서 "교육부가 급하게 교육과정을 만들다보니 시간에 쫓겨 해당 책자를 완성하지 못한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노미경 전교조 초등위원장도 "19일 교육부에 '해당 책자를 왜 행정예고에 넣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처음엔 '실수로 누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른 관리가 전화를 걸어와 '일부러 뺐다. 곧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 뒤 이틀째가 되도록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다른 책자에 있는 내용, 행정절차법 위반 아냐"20일 오후 9시 15분 현재 교육부는 누락된 내용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교과중심이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과정 책자를 올리면 내용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부러 올리지 않은 것"이라면서 "책자를 완성하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내용을 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아니냐'는 물음에 "이번에 빠진 3개 책자의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면 맞는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누락된 3권의 내용은 모두 과목별 교육과정 책자에 중복되게 들어가 있어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교육과정 개정안'의 해당 3개 책자를 살펴본 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수립 배경과 현황 등이 학령에 맞게 실려 있었다. 교육부 주장대로 과목별 교육과정 책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 말고도 새로운 내용이 상당수 더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다.
배 교사는 "책자를 3권씩이나 누락한 교육부가 사실과 다른 궁색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