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회 전 상임위원장이던 B의원(새누리당 소속)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의회에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25일 A시의회 야당 소속 C의원은 1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B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시의회에서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려면 9명 이상이 서명하면 되는데, 이 징계요구서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도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징계요구서에서 "시의회 내에서 일어난 동료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개인의 품위손상은 물론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A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배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방방지를 위해 해당 의원을 징계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A시의회는 오는 9월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징계요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징계요구서가 채택되면 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짓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B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피해 여성인 A시의회 여직원을 불러 진술을 받기도 했다. B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인 지난 7월 31일 상임위원장을 사퇴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등 17개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와 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 의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등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서소연 부대변인은 지난 8월 4일 "바람 잘 날 없는 색누리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B의원은 A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7월 23일 상임위원장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7월 27일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관련 기사]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계약직 여직원 껴안고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