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 수사를 받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결정은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7월 김형태 변호사 등 과거사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 5명이 자신들이 취급한 사건 관련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챙겼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다만 김희수 변호사 등 2명은 사건을 맡았으나 수임경위나 수임료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런데 김희수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해석, 본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며 "법조인의 가장 기초인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논리법칙까지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2003~2004년 대통령직속 의문사위원회(아래 의문사위) 상임위원 시절, 박정희 정부 때 재야운동가 장준하 선생 관련 사건을 다룬 뒤 소송에도 관여했다는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 장 선생의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구금 여부와 ▲ 사망원인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지를 조사한 다음, 긴급조치 관련 소송 2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기긴 했지만 공동변호인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았고, 수임료를 챙긴 점이 없음을 고려해 기소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에서 다룬 '장준하 사건'은 검찰 발표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장 선생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조사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장 선생의 유신정권 철폐를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아래 개헌청원운동)을 벌인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이 직접 맡은 '장준하 사건'의 전부라고 했다. 검찰이 발표한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구금 여부'는 조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장 선생의 개헌청원운동을 긴급조치로 인한 불법구금사건과 동일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기소를 하더라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비리변호사로 낙인 찍어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검찰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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