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특정 어린이신문에 대한 집단 구독을 종용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교장은 학교운영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 같은 일을 벌여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가정통신문 "신문 읽기로 아침시간을 보내고자..."1일 입수한 H초 가정통신문 '독서습관과 정보습득을 위한 어린이신문 구독 안내'(8월 26일자)를 보면 이 학교 교장은 "본교에서는 2학기부터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다"고 학교 차원에서 특정신문 구독 결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구독 이유로는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더 좋은 정보를 습득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짝수 학년 학생은 <소년조선일보>를, 홀수 학년 학생은 <소년한국일보>를 각각 구독한다고 안내했다. 2학기 4개월치 신문구독료 2만 원은 학교통장을 통해 학부모 통장으로부터 한꺼번에 자동 출금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또한 가정통신문은 "수업시작 전 20분을 신문읽기 및 독서시간으로 정해 알찬 아침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면서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특정 신문을 교재로 활용해 아침 자율학습을 벌이겠다는 얘기여서 학부모들은 강제 구독으로 받아들였다. 이 가정통신문은 아래에 '어린이신문 신문 읽기 신청서'를 붙여놓았다.
이 같은 특정신문 구독 종용 행위는 초중등교육법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반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는 학부모 부담 경비와 학교 예산의 경우 반드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H초 교장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같은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의 기존 지침을 위배했다. 지난 2006년 5월 2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어린이신문에 대한 ▲ 홍보성 가정통신문 ▲ 스쿨뱅킹을 통한 구독료 수합 ▲ 자율학습과 수업에서 획일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어린이신문 지국장의 부탁을 받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특정 유산균 상품을 홍보, 알선한 이 지역 18명의 전·현직 교장들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학부모 "학교가 신문지국? 강제구독 종용 어이없어"이 학교 짝수 학년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보니 신문을 아침활동에 활용한다고 하는 등 학부모에게 강제구독을 종용하는 내용이어서 어이가 없었다"면서 "학교가 특정신문의 지국도 아닌데 왜 법규까지 어겨가며 이런 행동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 교장에게 잇달아 항의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강아무개 교장은 "신문 구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구독률이 아주 낮았는데, 가정통신문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랬겠느냐"면서 "7월 학교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전 안내를 하는 등 위임을 받아서 진행했다, 9월 학교운영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