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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 배지.
지방의회 의원 배지. ⓒ 윤성효

경남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이 50대 여성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해당 의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상대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벌이고 있다.

경남 한 지역신문은 A군의회 B의장이 지난 8월 17일 오후 50대 여성을 성추행·성희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성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B의장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에게 먼저 신고하는 것이 도리다. 옷을 벗고 한번 주어야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느냐"며 성희롱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여성이 "수치심까지 느꼈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당당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성추행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먼저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의장은 "사실 무근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동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나서 커피를 파는 집이 있어 갔고, 그 자리에는 친구를 포함해 6명의 남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성은 거기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동네 구장(이장)인데 인사해야 한다. 알겠죠 아주머니'라고 농담으로 말했다"며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심한 말을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 농담으로 말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B의장은 "운동복 차림이지만 제가 의장인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성 등을 상대로 고발 조치해놓았고, 보도한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신청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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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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