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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올린 글.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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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법원이 초범임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법원과 검찰에 행사해 '특혜 양형'과 '검찰 봐주기'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김무성 '마약 사위' 특혜 논란).

이 가운데 12년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금태섭 변호사(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가 11일 이러한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끈다. 금 변호사는 이 글에서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지었다.

"15차례 마약투약했어도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

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 사위 마약투약 사건을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을 꼼꼼히 따졌다. 먼저 "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 하는 의혹이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이나 강원도 리조트,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스파이스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15차례나 다양한 마약을 투약'한 이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풀어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인 '징역 4년~9년 6개월'을 벗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징역 4년)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 변호사는 "마약투약 횟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변이나 두발검사를 통해서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횟수는 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딱 한번 했다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했다고 순순히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따라서 마약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든, 10번 했다고 하든 선고 형량에 별 차이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전과가 있는데 또 걸린 경우에는 당연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번을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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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마약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단순히 히로뽕을 수회 투약했다면 대체로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금 변호사는 "결국 마약 전과가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3년이 달려 있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마약사범의 특성을 헤아릴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도 꽤 무거운 양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 지극히 정상적"

금 변호사는 두 번째 의혹으로 제기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하는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결론내렸다. 일각에서 "항소 관행을 이어가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제기한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끝으로 금 변호사는 "집권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당연히 뉴스거리이고, 만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겠지만, 일단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마약 사위' 양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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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투약사건, #서울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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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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