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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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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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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7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인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주고,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개인 대출자는 수령일 7일 내 대출 철회권 행사 가능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해당한다. 단,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 원 이하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대부업체 등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대출자들은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서면·전화·인터넷 등으로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리금(원금과 이자)과 부대비용을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 세금 등을 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는 원리금만 내면 된다.

또한 개인 대출자가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은 "대출 철회권이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금리나 수수료 책정을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각 업권별로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출철회권,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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