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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상남도 공무직 '가' 직군의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 정청래, 경상남도 최저임금법 위반 지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경상남도 공무직 '가' 직군의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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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아이들 밥값 아끼는 경남도, 노동자 급여도 아끼려는 속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7월 경남도청 무기계약직 등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경남도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정 의원은 '경상남도 201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도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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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공무직 '가' 직군의 경우 정액급식비(13만 원), 교통보조비(7만 원), 위험수당(4만 원, 일부 인권 지급) 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다"라면서 "이 경우 14호봉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가' 직군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조경관리원, 청소원, 경비원, 청사관리원, 전화상담원, 현장지도단속원, 시험연구보조원, 산립박물관리원 등 단순 노무원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근로조건에서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했는데, 이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경남도 공무직 '가' 직군 단순노무직 14호봉은 월 134만8220원을 받는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5548원이다. 1호봉 월급 124만470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임금은 5105원이다. 모두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모자라는 금액이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9만3906원이다.

경상남도 '가'직군 호봉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 도표(정청래 의원실).
 경상남도 '가'직군 호봉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 도표(정청래 의원실).
ⓒ 정청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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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경남도청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전수조사로 목포시 등이 미지급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경남도도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공개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인사과 관계자는 "기본급에다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 합치면 최저임금보다 많다"라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그:#최저임금, #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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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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