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이것이 진실이다』(광문각)라는 책을 낸 이태룡입니다. 이 책은 단군의 조선과 마한, 부여, 고구려, 백제 등에 관하여 우리 사서와 중국 등의 사서 수십 권을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날조한 '기자조선',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작된 '단군신화', 일제와 그들 앞잡이들에 의해 김부식 등이 편찬한 『三國史』를 『三國史記』로 둔갑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단군의 건국사화(建國史話)뿐만 아니라 부여, 고구려 건국사화를 『단군고기』에서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이르기를, "상제(上帝) 환인(桓因)이 서자(庶子)가 있으니, 이름이 웅(雄)인데,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 가지고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웅천왕(檀雄天王)이 되었다. (환인의) 손녀(孫女)로 하여금 약(藥)을 마시고 인신(人身)이 되게 하여, 단수(檀樹)의 신(神)과 더불어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檀君)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니, 조선, 시라(尸羅), 고례(高禮), 남·북 옥저(南北沃沮), 동·북 부여(東北扶餘), 예(濊)와 맥(貊)이 모두 단군의 다스린 (지역이) 되었다. (후략)檀君古記云, 上帝桓因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飮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 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濊與貊, 皆檀君之理.(후략)이처럼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단군고기』에는 천제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강림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개국의 터전을 닦고, 그 후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단군에 대한 기록이 또 있지 않느냐? 역사에 대한 기록은 어느 하나의 기록만으로 그 진실을 규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단군에 관한 기록은 고려 충렬왕 7년(1281) 무렵에 보각국사 일연(一然)이 조선(고조선)·부여·삼한·고구려·백제·신라 등의 '유사(遺事)'를 모아 엮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 등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조작의 시초조선은 개국 직후 『고려왕조실록』(『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나옴)을 없애고, 수차례 편찬했다가 없애기를 반복한 끝에 59년 만에 『고려사』를 완성했는데, 종래의 자주적인 내용을 제후국에 맞도록 고쳤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조와 예종 때는 『삼국사』, 『삼국유사』 등 몇몇 사서만 남기고, 전래해 오던 역사서를 모조리 수거하여 『동국사략』,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편찬에 활용한 후 폐기하였습니다.
1457년 세조는 역사서를 편찬한다는 명목으로 고기류(古記類)를 수거하면서, 역사서는 개인이나 사찰에서 소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수거했던 책 중에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조대기(朝代記)』 등의 이름을 보면, 세조 때까지 단군이 세웠던 조선(고조선)에 관한 역사서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조선비사』는 이성계의 조선 건국으로 인해 책명도 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명은 『조선비사』일 것입니다.
그 후 예종은 고서를 바친 자나 숨긴 것을 고발한 자에게 품계를 2등급 올려주거나 큰 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서를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라는 엄명을 내려 또 고서를 수거하였습니다. 예종은 세조보다 더 심한 역사서 수거령을 내려 조선판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있었던 것이니, 목숨을 걸고 역사서를 비밀리 소장한 경우는 무척 드물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사서가 수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〇 "『주남일사기』·『지공기』, 표훈의 『천사(天詞)』·『삼성밀기』, 『도증기』·『지리성모(智異聖母)』·『하사량훈(河沙良訓)』, 문태·왕거인·설업 3인의 기록 1백여 권과 『호중록』·『지화록』·『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을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1469) 9월 18일조 >그리하여 성종 7년(1476) 12월, 『삼국사절요』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를 기본으로 하고 수집된 고서와 『삼국유사』·『수이전』·『동국이상국집』·『고려사』와 『세종실록』의 「지리지」 등의 내용도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14권 7책인데, 삼국 이전의 상고사는 「외기(外紀)」로서 권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15권입니다. 그 내용은 신화·전설·민담 등은 물론이고, 풍속·방언·축성·전란·천재지변·종교행사 등 국가의 흥망과 백성의 안녕에 관계되는 사건은 자세히 수록하였으나 단군이 세운 조선(고조선) 역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불교에 관련된 것은 싣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역사 조작성종 15년(1484)에 『동국통감』이 편찬되었는데, 이듬해 이를 수정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까지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말까지를 「고려기」로 구분하여 서술했지만 조선(고조선)부터 삼한까지는 「외기」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82편의 「사론(史論)」을 실었는데, 그 중 178편은 기존 사서에서 뽑은 것이고, 나머지는 편찬자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사론의 대부분은 사실에 대한 포폄(褒貶)과 관련된 것인데, 명나라 눈치를 보느라고 기자(箕子:기국의 자작 준말)는 찬양하는 것은 많았지만, 당시 명나라 지역에 존재했던 고조선의 역사와 함께 부여·고구려의 건국사화(建國史話)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삼성(三聖) 중, 단군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으며, 고조선의 도읍지를 아사달(阿斯達)에서 평양으로 고치는 등 그 내용을 바꾸고 일부만 실었습니다. 그 책보다 불과 30여 년 전인 단종 2년(1454)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내용도 단군의 건국과정을 조작하였으니, 고조선은 한반도 안에만 존재했던 고대국가 형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동국통감』에 실린 고조선 관련 전체 내용을 보면, 짤막한 5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〇 동방에는 처음에 군장(君長)이 없었다. 신인(神人)이 있어 단목(檀木) 아래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세워 임금으로 삼으니 이분이 단군이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으니 요임금 무진년이다. 처음에 평양에 도읍을 하였다가 나중에 백악(白岳)으로 천도하였다. 상(商) 무정 8년 을미년 아사달산(阿斯達山)으로 들어가 신(神)이 되었다.『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완본으로는 『삼국사』와 같이 조선 중종 7년(1512) 경주부윤 이계복(李繼福)이 중간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중간본보다 50여 년 앞서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단군고기(檀君古記)』에서 인용했다고 명시했는데, 『삼국유사』 중간본에는 '고기(古記)'라고 하여 책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얼버무린 채 『위서(魏書)』의 내용을 그 첫머리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단군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군 이름부터 지명까지 한자가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니 창작 수준이었습니다. 그 원문 첫머리를 살펴보면,
〇 古朝鮮 王倹朝鮮魏書云 乃徃二千載有壇君王倹. (후략)'고조선(古朝鮮)'이라는 국호가 보입니다. 『삼국유사』가 처음 편찬되었던 고려 때는 이성계의 조선이 없었기에 분명히 '조선'으로 표기했을 것입니다. 이 판본을 흔히 서울대 규장각본(국보 306-2호)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위만조선 등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 이라 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려고 했다면, 당시 유학자들은 기자가 조선에 와서 임금이 되었다고 조작했으니, '기자조선', '위만조선'처럼 첫 임금의 이름을 딴 '단군조선'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고(古)'는 '현(現)'에 대응되는 한자이기 때문에 중간할 당시 국호 '조선'보다 앞에 있었던 '옛날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서(魏書)'에 대해서는 정인보 선생은 탁발씨(拓拔氏)가 쓴 『위서』가 아니라 왕심(王沈)이 쓴 『조위서(曹魏書)』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위서』는 『위지』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었는데, 『삼국유사』에는 이를 엄격히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단군(壇君)'이라는 단어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에는 단군(檀君)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부윤이 중간한 것은 관찬(官撰) 성격을 띤 중간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작 흔적이 매우 많기에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중종 7년에 중간했다고 알려진 『삼국유사』의 서울대 규장각본과 만송본에는 "석유환국(昔有桓囯)"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하면서 '석유환인(昔有桓因)'을 잘못 판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판본에 나온 대로 해석하면 환웅(桓雄)의 아버지가 '환인(桓因)'이 되어야 원문 주(註)의 내용 '위제석야(謂帝釋也)'와 호응이 됩니다. 그러나 '옛날 환국(환이라는 나라)이 있었으니'로 되면, 주의 내용 '제석(帝釋)을 일컫는다.'와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나라를 제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삼성(三聖)은 다른 문헌에 모두 환인·환웅(단웅)·단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되기 2년 전인 1452년, 경창부윤 이선제(李先齊)가 단종에게 상서했는데, 여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른바 '고기(古記)'의 전문과 주(註)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〇 신 이선제(李先齊)가 『삼국유사』를 상고하니 이에 이르기를,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있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구(貪求)하므로 아비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중략)『삼국유사』의 주(註)에서 말한 환인천제(桓因天帝)는 곧 유관(柳觀)의 상서에서 말한 단인(檀因)이고, 환웅(桓雄)은 천제의 서자(庶子)이니, 곧 이른바 단웅(檀雄)이라 하겠습니다."(『조선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6월 28일조)위에서 보면, '환국(桓囯)'이 아니라 '환인(桓因)'으로 나와 있고, 『삼국유사』의 주(註)에서 말한 "환인천제(桓因天帝)"라는 구절로 보아 그 당시 『삼국유사』에는 환인에 대한 주에 천제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0년 뒤인 1512년에 중간했다고 하나 현재 발견된 내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조작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존하는 『삼국유사』에는 국호부터 '조선'이라 하지 않고 '고조선'이라고 한 것은 전술한 대로 그 책이 중종 7년(1512) 경주부윤 이계복의 책임 아래에 중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당시 '경주부에는 옛 책판(冊板)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1행 중 겨우 4, 5자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마멸이 심하였기에 완전한 인본을 구해서 책판을 개간(改刊)할 때 전체 책판 290매 중 약 40매는 구각판(舊刻板)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새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호가 조선이었기에 개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궁여지책이었을 것입니다. 내용도 1454년에 나온 『세종실록』 「지리지」의 『단군고기』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따라서 중간본을 낼 때 축소하고 고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일제 강점기 전후 식민사학자들과 그들 앞잡이들은 우리 역사 왜곡의 바탕서로 삼았고, 아직도 이를 초·중등 교과서는 물론, 대학 교재에도 실어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선 세종 때까지 전해오던 『단군고기』가 사라지고 없기에 고조선에 대한 역사서로 『삼국유사』가 가장 오래된 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본이 없고, 중간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 판본인 정덕본(正德本)을 비롯한 여러 판본의 낱권까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였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자와 부왜인의 역사 조작필자는 『단군고기』가 '단군신화'로 둔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894년 도쿄 제국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교수가 「단군고(檀君考)」에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사적(檀君史籍)은 한국 불교의 설화(說話)에 근거하여 가공(架空)의 선담(仙譚)"이라고 하여 단군과 단군이 세운 조선의 건국사화(建國史話)를 '설화에 바탕을 둔 불교 이야기'로 조작하여 '단군설화(檀君說話)'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을 두고, "승도(僧徒)의 망설(妄說)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라고 하여 사화를 허구(虛構)로 만들었고, 1897년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라는 논문에서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神話)"라고 하였으니, 단군사적을 이른바 '단군신화(檀君神話)'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한국사 왜곡에 이어 1916년 1월에는 조선총독부 산하 중추원에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이름도 현재의 중국 땅에 위치했던 우리나라 고대사 왜곡 위함)를 가 발족되었는데, 이는 일제 식민사학자 개인 차원이 아닌, 일제의 정부 차원에서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고취하고 역사교육을 통해 한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배제하고, 열등의식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 식민사학자들과 어윤적·유맹·이능화·정만조 등 부왜인(附倭人)들을 참여시켜 우리 역사를 왜곡·말살시키는 기초작업에 들어가서 1922년에는 이를 '조선사편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여 권중현·박영효·이완용·이진호 등 매국노들을 참여시켰으며, 2년 뒤에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신석호·이병도·최남선 등 많은 부왜인들을 동원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본격적인 조선사 편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마니시 류는 1921년 「단군고(檀君考)」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는데, 이는 20여 년 전에 나카 미치요가 만든 '단군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1937년에는 35권 2만 4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선사』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단군의 건국사화가 『단군고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 6월 「개벽」 창간호에 필명(筆名) '일태(一態)'라는 자가 쓴 논설 제목 「단군신화」라는 해괴한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단군신화'와 관련하여 300여 논저가 나왔으니, 어찌 '청맹과니들의 행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조선의 건국연대, 단군의 치세, 영토의 범위 등에 대한 견해는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지만,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서기전 2333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공통견해였기에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 부칙에서,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인데 그에 앞서 헌법 제정을 하고, 그 전문(前文)에 이미 단군기원을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전문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승계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단기 4281년 7월 12일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그러나 '5·16 군사정변' 후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라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라고 하여,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은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국사화는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 속에 내재된 역사성도 중시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 분량의 '단군신화'의 글에서 건국의 과정과 수천 년 역사가 옹근 모습으로 담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이는 헌법전문으로써 헌법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고 덤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사편찬위원장님!
'단군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삼국사절요』·『동국통감』 등 관찬사서는 물론, 수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사화는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가 아니라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고기』가 가장 공인된 기록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중등 교과서, 대학교재에 조선총독부가 조작한 '단군신화'가 아닌,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용된 『단군고기』가 번듯하게 실릴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