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새누리당 탈당)이 12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피하고자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보좌진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사직의 이유로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만 버티던 심 의원이 제명 징계안 처리가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따가운 여론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명안이 가결된 전례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탄압 성격의 정치적 이유로 제명된 것이고, 만약 심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심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표결 대신 사직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사직 건은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투표(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