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아래 음성지부)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충청권 지방일간지 기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비 기자와 언론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사이비 언론 규탄한다"). 이어서 "<충청리뷰>는 최근 '전 군수-주재기자 '5000만 원 검은돈' 음성군 '발칵''이란 제하의 보도를 했고,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사이비 기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지부는 성명에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적인 벌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정의에 큰 흠결이 생긴 이상 도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S기자의 주장대로 B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기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옳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강령 10항에는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지부는 이어 "D일보는 지난 14일자 '오늘의 주장'에서 '사이비 언론 척결'을 주문했고, '이권 개입을 일삼는 사이비 언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사 기자는 감싸면서 사이비 언론을 제대로 척결하라고 주문하는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지부는 "D일보는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음성군과 D일보는 S기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지부는 음성군과 D일보 측에 ▲ 음성군은 출입기자 명단에서 S기자를 즉시 제명할 것 ▲ 음성군은 S기자가 출입하는 한 D일보의 절독과 광고 제공을 중단할 것 ▲ D일보는 S기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음성지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세종충남본부와 연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뜻을 함께하는 충청권의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D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과 절독운동을 펼치는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기자는 "전달만 했을 뿐" B대표 등 명예훼손 고소할 계획충북권 주간지인 <충청리뷰>는 지난 16일자 보도에서 2006년 음성군수 보궐선거 당시 S기자와 건설사 B대표와의 부당한 돈거래를 당사자들의 인터뷰로 전했다. 최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일원에는 '사이비 기자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B대표는 그 당시 S기자가 "음성군수 후보가 공천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당선되면 (음성군) 맹동면에 30억 원대 공장 신축공사를 맡도록 힘써 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대표는 S기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네줬고 이어 개인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S기자는 <충청리뷰>와 인터뷰에서 "음성군수에게 5천만 원을 모두 사과박스에 넣어서 건네줬고 돈의 성격도 선거자금이 아닌 뇌물이었다"며 "B대표가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D일보 측은 "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며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S기자는 B대표와 음성군의회 H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S기자의 부도덕한 행태를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