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부의 홍보자료를 내려 보내 10월 정례반상회에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민자치기구인 반상회를 활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10월 14일에 각 시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교육부 자료를 내려보냈다"라며 "11월 2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인데, 이런 일방적 홍보는 여론수렴이 아닌 국정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10월 반상회에서 국정교과서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가 첨부됐다. 이 자료에는 "균형 잡힌 교과서, 최고 품질의 교과서, 자긍심을 높이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같은 날 '2015년 10월 정례반상회 추가 홍보자료'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10월 반상회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국정화 행정예고를 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교과서 구분고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이후 20일 동안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행정고시 된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오는 11월 2일까지 여론수렴을 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론수렴 기간에 일방적 홍보라는 지적에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달 각 부처에서 홍보하려는 내용을 보내면 취합해서 지자체에 보낸다"라며 "자료를 전달하는 것뿐이고 반상회에서 활용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