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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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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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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선고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형사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1심·2심 2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또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홍기 군수는 즉각 군수 직위가 상실되고 거창군은 내년 4월 재선거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둔 이홍기 군수는 "재판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고 말하고 "지금껏 군수 직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런 사태로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러나 군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는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덧붙이는 글 | 매일경남중복게제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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