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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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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한국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품 및 화학 설비용 석면함유 제품을 포함하여)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석면 노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 걸린다

1970년대부터 도심과 농어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대표적으로 진행된 사업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었다. 당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를 넘는 약 123만 동이 석면 슬레이트 건물이며, 미등록 무허가 건물과 창고·축사 등을 포함하면 160만∼161만여 동(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 인용)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19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일 년에 200~30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만 겨우 교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라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은 30~40년 이상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석면 노출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감독 부재, 철거로 인한 석면 비산 심각

올해 6월 부산의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만덕5지구의 주민들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의 석면 흩날림 문제로 부산시와 LH공사, 철거업체를 고발하였다. 철거가 진행된 건물 주변 곳곳에 석면슬레이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석면 해체 작업시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고서야 확인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만덕5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각지의 재개발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리모델링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른다.

석면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석면관리 제대로 해야

2012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및 조치·시설 개보수 시 석면 자재 임의훼손 금지 및 비산 방지 등을 하게 되어있다.

이 법의 취지는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일상적으로 석면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석면 노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단계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건물 10곳 중 7곳에 석면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보다 석면 관련 질병 발병의 위험이 훨씬 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석면 건축물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누락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과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 전체 국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숙견 기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입니다. 또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일터>에도 연재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쓴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석면#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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