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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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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무기력한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징계 범위를 대폭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청은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을 제정하고 모든 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 8월 마련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 이후에도 "학교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학교 관리자들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에는 일선 고등학교 교장 170여 명 전원을 불러 특별연수회를 연다. 교장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이들의 엄정한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연수회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도 높고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성범죄를 학교가 은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성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발각될 경우 특별 조사반을 투입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교육청은 새롭게 제정한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도 발표했다. 교직원들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수칙에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부분이 강조됐다.

예방수칙은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성희롱 및 비하·인격모독·폭언·욕설 사용 금지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등 교직원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대원칙을 정해 놓았다.

또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안마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체를 상대방에게 밀착하는 행위 등 대원칙별 금지 사항도 마련했다. 학생을 연인 사이에서나 부를법한 호칭으로 부르거나,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의복을 들추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내 교육을 끝내게 하고, 오는 12월에는 시내 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성 의식 수준' 전수 조사를 통해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와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최근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교내 성범죄 문제가 반복됐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부실한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관련기사: 학생 성추행에 손 못 쓰는 교육청 "사립이라...")


태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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