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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명이 판사 앞에서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아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1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215법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부모들이 최후진술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법정에 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경남도의회 건물 안에 있었고, 퇴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3월 19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루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가 열리기 전 김윤근 도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했고, 학부모 대표 6명이 17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면담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18일 저녁 비가 내리는 속에 경남도의회 마당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의사당 2층 상황실을 점거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강제진압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18일 저녁 비가 내리는 속에 경남도의회 마당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의사당 2층 상황실을 점거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강제진압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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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상정 보류',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대화 중재'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면담 도중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고, 학부모들이 밤을 새우며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17일 저녁부터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지냈다. 경남도의회 사무국은 학부모들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학부모들은 18일 오후 9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와 연행되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부모 6명은 박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학부모는 울먹이며 "벌금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아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회 의장이니까,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면담 도중에 나갔으니까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라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무상급식 중단으로 굶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희 남편은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왔다. 아이가 셋인데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엄마가 밥을 지어 아이들한테 먹여야 할 시간에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겠느냐. 검찰은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며 "우리는 의장한테 기다리고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의장이 왔더라면 우리는 거기서 밤을 새지도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검찰은 학부모들한테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하다.


태그:#무상급식, #경상남도의회,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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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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