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2014헌마662)는 '부적법하다'고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장벽을 만나게 됐다.
"학부모 평등권, 교육전문가 공무담임권 침해 없다"26일 헌재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교총)의 위헌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가 모은 청구인단은 교장과 학부모 등 모두 2451명이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헌법기관인 만큼,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대해 심도 있는 헌법적 검토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헌재는 26일 결정에서 '교육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관련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면서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학부모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해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총 반발, "헌재 결정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교총은 성명에서 "헌재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본안 심리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4항에 대한 사실상의 사문화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2006년 교육감 선거 직선제 관련법은 다른 곳이 아닌 한국교총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면서 "보수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면 이 단체가 과연 직선제 폐지운동에 나섰겠느냐, 직선제 폐지운동 자체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전담팀은 지난 8월부터 전국을 돌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교육감 선거 폐지를 비롯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