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릴 계획인 2차 민중총궐기를 허가하지 않은 경찰이 부산에서도 신고된 행진 시위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유는 집회로 인한 교통 체증. 하지만 집회를 주최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초헌법적인 처사"라며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집회는 오는 12월 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열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규탄 집회로 새누리당 부산시당까지의 행진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집회 내용 중 새누리당사까지 행진하는 부분이 주요 도로를 막아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 26일 보완을 통고했다. 보완통고서에는 "행진 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진 방법을 명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답변을 보내 경찰의 요구에 일관성이 없다며 항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도 별도의 보완통고 없이 진행한 사례를 들어 "주요도로를 근거로 구체적 행진방법을 명기하라는 보완통고는 행정처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대신 민주노총 측은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해 시위(행진)를 진행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진 구간 중 상습 정체 구간인 황령터널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속보로 행진하여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제동 건 집회 금지... 민주노총 "복면쓰고 참가"하지만 이런 보완에서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내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보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통고내용을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한다"라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집회 불허는 이미 법원에서도 제동을 건 사안이다. 앞서 2010년 부산지법은 부산경찰청이 차량소통을 근거로 행진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놓다"며 "거리 행진을 금지한 통고를 취소하라"고 집회 주최(민주노총)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맞서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평화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일 부산집회는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 오로지 불법 폭력만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과 비민주에 대한 규탄이자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복면방지법 추진' 등 민주주의 후퇴를 규탄하는 의미로 참가자 전원이 개성 있는 복면과 가면을 쓰고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경찰에 다시 한 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12월 2일 평화행진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