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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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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행정국장과 16명 시장·군수들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주장했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진 통영시장)는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김해시장과 거창군수를 제외한 시장·군수들이 고발된 것이다.

경남도청 행정국장 고소에는 학부모 등 26명이 참여했고, 시장·군수 고발까지 포함해 총 52명이 나섰다. 경남도청 행정국장 고소인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수임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소환에 대한 방해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수단인 주민소환을 통해 홍 지사를 끌어내림으로써 불통과 오만한 경남도정을 바로 세우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 서명의 법적 요건을 훌쩍 넘어선 서명용지가 제출되자 그동안 설마하며 무시하던 그들은 위기감을 드러내며 홍 지사 주민소환을 폄훼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행정국장에 대해,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민주적 참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주민소환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거도 없이 '서명부 위조 단체'로 매도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명예는 물론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나서서 훼손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주민소환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에 대해, 이들은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350만 도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 '주민소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주민소환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주민투표운동을 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방해한 경남도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을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며 "앞으로도 수십만 참여자의 소중한 뜻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소환 방해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7~11월 사이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 법적 요건(10%, 26만 7000명)보다 훨씬 많은 36만 6000명의 서명부를 지난 11월 30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행정국장과 시장군수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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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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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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