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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이 벌이고 있는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주민소환 투표청구는 120일 동안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 7000명)이 서명해야 한다.

29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고발하고 2명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리 서명자가 고발조치 되었고, 수임인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수임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요청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9월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 9월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주민소환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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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남해군수 부인 서명 활동 사실 확인

자치단체장 부인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남해시대>는 박영일 남해군수의 부인(강경미)이 서명용지를 들고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군수 부인은 지난 24일 오후 남해군내 어린이집을 돌면서 서명운동을 벌였고, 남해군청 여성보육팀 공무원이 동행했다.

<남해시대>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만 맡았다'고, 박 군수 부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 사전에 남해군어린이집연합회 회장한테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군수 부인이 수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수임인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기에 알려 줄 수 없다"며 "박 군수 부인의 서명 활동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서명운동 탈법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남해군내 한 은행 창구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용지가 놓여 있기도 했다.

<남해시대>는 "서명용지에는 한 명이 서명을 해놓았고, 기자가 '수임인이 여기에 있느냐'고 확인하자 은행직원은 황급히 용지를 감추기 바빴다"며 "이 은행의 직원은 누가 서명용지를 가져다 놓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말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보면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신문은 "서명 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한 단체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 지키기 동의서', '공청회 요청 서명' 등 나돌아

공무원들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발창구를 마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지역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어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36만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 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경남도지사 지키기 범도민운동본부‘ 명의로 된 서명 동의서.
 ’경남도지사 지키기 범도민운동본부‘ 명의로 된 서명 동의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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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 동의서가 나돌기도 했다. 이 동의서는 '경남도지사 지키기 범도민운동본부' 명의로,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으로 퇴진시키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 지사 지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대한 취지를 적극 찬동하고 정히 조직 활동 수락 동의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우리는 박종훈 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이 동의서 서명에 대해 즉각 중단 명령해야 하고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홍준표 지사는 이미 도민들의 서명운동으로 공청회 참석이 확정되었다. 이에 추가로 박종훈 교육감 역시 공청회 참석을 시켜서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만나서 서로 누가 옳고 그런지를 가릴 공청회를 하기 위해 박종훈 교육감 공청회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받고 있고,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다"며 "이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하고, 선관위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해운동본부 "불법·부정적 서명행위 중단하라"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김해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의 뜻 왜곡하는 불법·부정적 서명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서명의 불법적인 행태가 거론된 것은 오래 전이다"며 "박 교육감 소환운동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에서도 수임자 없이 서명용지가 김해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현장이 제보되어 선관위가 조사를 나오기도 했고, 시민들에게 대가를 미끼로 소환서명이 이뤄진다는 제보도 있다"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도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부정한 서명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본부 "특별한 위법은 없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 배종천 공동대표는 "위법 시비는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수임인이 1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받다 보니 이런 저런 일도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특별한 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임인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정확히 집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대략 40만 명 정도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박영일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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