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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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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구입비 15만 원을 받고, 출산하는 산모들은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성남시 청년은 50만 원의 청년배당을 받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전면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2016년에 3대 무상복지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 법적근거인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 무상산후조리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해 시행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 시장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재정 페널티에 대비해서 재정 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한다"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정책 지원예산 총 194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98억3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5억6500만 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손실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3대 무상복지 정책 전면시행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1300명은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받는다. 또 성남시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25만 원을 받는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원지원금은 성남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하지만 무상교복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016년, 성남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은 책정 지원금의 28만5650원 중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3대 복지정책 전면 시행이 "지방정부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성남시,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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