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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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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사건과 관련해 6명이 출국금지됐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여성 5명과 남성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1명은 허위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으며, 경찰은 이 남성을 중간 지시책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방경창청은 이날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서명부 허위작성 장소였던 창원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과 관련자 6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40대 여성 4명은 함께 고발된 나머지 50대 여성 1명의 부탁을 받아 허위 서명에 가담했다고 진술했고, 5명 가운데 2명은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지사의 외곽 지원조직으로 알려진 대호산악회 회원"이라 설명했다.

공장 가건물의 공동 소유주는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다. 박 대표이사는 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호산악회 회원들한테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허위 서명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측은 "주소록 명부가 어떻게 해서 대호산악회 사무실에 오게 됐는지, 주소록 출처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현장을 적발, 5명을 고발하고 지시자와 공모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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