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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국립대학 A교수가 대학본부로부터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며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졌고,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8일 A교수는 대학본부측이 1심과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하루 전날인 7일에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벌어졌다. 대학원 유학생 B씨가 지난해 1월 29일, A교수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B씨는 2013년 하반기 열린 학술대회 당시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 A교수가 자신을 껴안았다고 주장했던 것.

A교수는 당시 방에 있었다고 지목된 다른 대학원생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대학본부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6일 조사를 벌여 '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런데 대학 학생처는 지난해 3월 4일 '성희롱이 인정된다' 했고, 당시 교수 2명이 조사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 학생처는 3월 9일 A교수한테 '성희롱 확정 통지'했다.

대학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그러는 사이 B씨는 지도교수가 변경되어 논문심사 과정을 거쳐 졸업했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A교수는 대학본부를 상대로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먼저 판단했는데, 6월 1일 1심에 이어 9월 20일 항고심 모두 A교수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학본부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재항고 기각 결정한 것이다.

대학본부나 B씨는 A교수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교수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교수는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이 대학 일부 교수들은 대학본부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A교수는 "이전부터 대학원상을 유치하고, 지도교수 배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졸업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 변경을 도모했던 한 학생의 행동이 급기야 성희롱 사건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혔다.


태그:#국립대학, #성희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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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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