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과 관련, 당시 직장폐쇄로 대응한 사업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13일 "피고(사용주)들은 원고(민주노총)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주시내버스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 "2012년 당시 직장폐쇄는 단결권 침해한 불법행위"
문제가 된 직장폐쇄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내버스 5개사가 민주노총 소속 버스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2년 초부터 근무일수 단축과 노조활동 보장, 교섭단체 인정 등을 요구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당시 노동부 중재까지 나선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2012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 동안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운행'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2년 3월 20일부터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80여 일간 진행된 직장폐쇄로 전주시내버스 운행률은 한 때 65%로 곤두박질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특히 이 기간 일을 할 수 없었던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굴삭기에 압사되어 사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2012년 4월 23일 회사 앞에서 분신을 기도했다.
이에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다"면서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경부터 피고(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민주노총)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단체협상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5일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한 내용이다.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유도한 점과 직장폐쇄 기간에 650명의 조합원이 413명으로 감소한 점을 더하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이 사건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전주 시내버스 운동본부, 전주시에 공문 발송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이 속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전주시는 버스회사 봐주기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공문에는 '위법한 시내버스 결행(직장폐쇄)에 대한 행정처분과 당시 들어간 전세버스 운영비용 환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동본부는 "법원의 판결은 임금청구 소송에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일관되게 2012년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들에게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 측은 "전주시는 더 나은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이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