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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오후 창원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김만식 회장과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진들이 사과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지난해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오후 창원 팔용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김만식 회장과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 그리고 경영진들이 사과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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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오후 5시 1분]

운전기사와 직원에 대해 '갑질'했다는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몽고식품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몽고식품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후 11건 사법처리 진행"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고, 노동부는 조사를 벌여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만식 전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 덧붙였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 최 지청장은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은 운전기사를 폭행, 폭언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만식 전 회장과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김만식 전 회장은 21일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몽고식품 창원공장.
 몽고식품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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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몽고식품, #고용노동부,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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