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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설명하던 중 하태경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설명하던 중 하태경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민주가 19대 국회를 '뇌사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안보마저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한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0여 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던 김광진 더민주 의원 측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인쇄한 종이를 들어보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달린 문제를 선거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를 20대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로 깎아내리면서 이를 주저 앉히기 위한 또 다른 '여론전'을 시작한 셈이다. 현재(24일 오전 11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심재철 "더민주의 총선참패 서곡이라고 불러야 할 것"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변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백이 하나라도 더 달린 안전한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험도 들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안"이라며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여야나 좌우,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민주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이번 필리버스터는) 더민주의 총선참패 서곡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IS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데 이어 북한이 청와대 등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비상한 상황인데도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테러를 당해 봐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민주는 당장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는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다른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수집권을 국정원에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를 전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더민주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생존법'인 테러방지법을 합법의 탈을 쓰고 고의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을 '거짓'이라 주장했다.

먼저, 그는 "테러방지법으로 무차별 감청이 이뤄진다고 주장하는데 테러위험인물에 한정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이는 영장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서나 대통령 (안보감청)승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에 금융정보수집권을 허용하면 정치사찰 또는 일반국민의 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금융정보분석원법, 일명 FIU법에 따라 문서를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만큼 아무도 모르게 정보를 주고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개정되는 통신비밀보호법·금융정보분석원법 등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눈 감은 얘기기도 하다(관련기사 :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

청와대 "국회, 국민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편, 청와대도 이 같은 필리버스터 무력화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북한이 전날(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고 경고한 것이 주요한 근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북한이 국가기간시설과 사이버테러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전날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급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등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새누리당#청와대#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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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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