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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 충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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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경협보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순 보조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전면 보상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 미비로 전면 보상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