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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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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경협보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순 보조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른 전면 보상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 미비로 전면 보상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개성공단#충남도#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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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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