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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창규씨.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창규씨. ⓒ 오마이뉴스 구영식
무리한 기소로 인해 '청부기소 의혹'이 일었던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선창규씨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당시 부장검사 김석우)는 SRM(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어 폐기명령을 받은 미국산 LA갈비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로 선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선씨가 광우병 우려가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12톤을 유통시켜 1억6577만여 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선씨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돈벌이를 한 파렴치한 쇠고기 유통업자'라는 주홍글씨가 찍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광우병 우려가 있고 유통기한을 넘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선씨는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며 청부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이의를 제기한 선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선씨는 검찰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한 뒤 자신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80억 원의 세금추징에다 벌금 40억 원까지 내게 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 배임수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조세포탈 증거들까지 수집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검찰에 의해 '광우병 쇠고기 유통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수단으로 사용됐다.

선씨는 "당시 수사를 맡은 이상억 검사가 '광우병 쇠고기 유통 사실을 자백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씨가 이러한 불법거래(플리바기닝, 자배감형제도)를 거부하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추가기소해 '120억 세금폭탄'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조세포탈 증거의 압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압수"라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라고 판결했다. 심지어 "이렇게 압수된 조세포탈 증거는 형사소소법 제308조 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그랬던 것처럼 선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고, 대법원조차 선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2심 재판부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벌금 40억 원은 1일 400만 원으로 계산해 1000일의 노역장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선씨는 "조만간 벌금 40억 원이 집행될텐데 나는 1000일 노역장으로 대신하려고 한다"라며 "대법원이 검찰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사실상 검찰을 감싸안은 듯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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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규#광우병 우려 쇠고기 유통 사건#대법원#김석우#이상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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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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