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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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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신뢰 침해 행위'로 판단한 반면, 찬성 선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규정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반대하면 '문제', 찬성하면 '건전'

17일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2월 5일자)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고도 규정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찬성 내용을 담은 '교장·교사 1000인 선언' 등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 행위"라면서 "이런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이 공문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문제제기에 답하기 위해 교육부가 작성한 것이다. 지난 1월 19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만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대구·울산·경북 교육감을 뺀 14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교육감이 지난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것일 뿐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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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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