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쓰러진 농민에게 한동안 계속 물대포를 쐈다. 입에서 피를 흘리는 이 농민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경찰은 쓰러진 농민에게 한동안 계속 물대포를 쐈다. 입에서 피를 흘리는 이 농민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국가와 경찰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와 백씨의 가족을 대리해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국가 외에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책임자, 살수차 운용 책임자,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사건 관련 경찰관 6명이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이들 경찰관의 연대책임으로 2억4000여만원이다.

변호인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살수차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경찰 내부 지침상 가슴 아래 부분을 향해 조준하게 돼 있지만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직사살수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백씨가 쓰러진 날로부터 131일째 되는 날로 경찰은 물론 정부의 그 누구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들을 형사고발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대로된 사건조사를 촉구했다.


#백남기#민중총궐기#물대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