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치권 등 관계자에 따르면 문대성 의원실의 5급 비서관으로 등록돼 있는 A씨가 문 의원의 매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직을 겸하면서 인천 남동갑 지역구에서 문 의원의 선거를 돕고 있다.
인천에서 개인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문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부산(사하갑)에서 당선됐으나 논문표절 논란에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된 뒤부터 부산에서 문 의원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현재 5급 상당 비서관의 경우 연봉 7천만 원(세전)을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은 수년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문대성 의원실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실의 서상열 보좌관은 "문대성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된 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매형이 비서관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을 하지도 않고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사무실 운영경비나 의원의 활동비로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휴일도 반납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의 사무국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역의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2012년 7월,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민주 박남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만 박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뒀고, 윤 의원은 이를 어길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더 강력한 개정안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