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남지사와 거창군수는 책임이 없고 약속을 지키라고 따지러 간 사람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말이냐. 억울해서 상고하겠다."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홍준표 지사의 차량을 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일 거창급식연대는 학부모 ㅅ(35)씨가 하루 전날인 3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ㅅ씨는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너무 억울해서..."항소심 재판부는 "무상급식 의견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던 청사방호 직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데 우발적이었던 점을 일부 참작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의사 전달은 법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ㅅ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ㅅ씨는 항소심을 하면서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서 주장을 해왔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4년 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중단 철회 투쟁'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시군 순방으로 2015년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다.
당시 거창급식연대 소속 학부모들은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홍 지사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
홍 지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학부모들이 막아서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창군청은 학부모 등 18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이들 가운데 1명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태경 거창급식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 중단은 홍 지사가 예산 지원을 끊으면서 발생했고, 그날 학부모들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후원행사를 열어 벌금을 낼 돈을 모아 놓았지만, 너무 억울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ㅅ씨는 전화통화에서 "아이 한 명 급식비 월 4만 7000원도 부담스럽다, 그런데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었다, 억울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