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장제원 무소속 후보.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장제원 무소속 후보.
ⓒ 장제원

관련사진보기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장제원 무소속 후보의 집안이 소유한 대학의 교수들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학교는 장 후보가 출마한 부산 사상구의 경남정보대학교로 장 후보의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학교이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 자연계열학과 L교수는 1학년 학생 40여 명이 듣는 오전 전공 수업 도중에 '사상구 선거에 나온 장제원 후보 알죠. 그 사람 좋던데. 이사장님 아들이기도 하니 생각해 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후보는 "같은 학과 K 교수는 오후 전공 수업 도중에 또다시 '이번에 우리 학교 이사장 아들인 장제원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그래도 뽑으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겠나. 여러분 가운데 투표권 있는 사람도 있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 후보는 "두 교수 이외에도 수업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교수들은 더 있다"며 "J 교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 제자를 포함한 지인들을 SNS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우리가 사랑하는 장제원님을 국회로 보냅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교육 활동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배 후보는 "특별히 이번 사안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배 후보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장 후보는 더 이상 사상 시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학교 측은 "통상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학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목적을 두고 벌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장 후보를 교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장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한 체육단체 회장이 단체 소속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장 후보가 참석한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 단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장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사상구를 과열·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태그:#장제원, #총선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