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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보수대연합의 밥값 먹튀 논란을 다룬 2014년 1월의 <미디어워치>기사.
당시 보수대연합의 밥값 먹튀 논란을 다룬 2014년 1월의 <미디어워치>기사. ⓒ <미디어워치> 화면 캡쳐

'고기 값 먹튀'로 논란을 빚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또라이"라고 말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12월 17일로 되돌아간다. 당시 보수대연합은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희재 대표를 비롯해 25개 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고기 값으로 1300만 원이 나왔다.

변희재 대표는 대회가 끝난 뒤 식당에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100만 원 할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000만 원만 내고 고깃집을 나왔다. 이후 고기 값 먹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희재 대표는 큰 비판을 받았고, 그는 이 식당을 '종북'이라고 비판했다.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21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 방송에 변 대표를 향해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 대표는 모욕을 받았다며 탁 교수를 고발했다. 

201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도와 비중에 비추어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탁 교수 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했고, 피해자(변 대표)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도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변 대표 향해 "공인으로서,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항소심 재판부는 탁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를 향해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미디어워치는 피고인(탁 교수)을 이른바 '친노종북' 세력의 일원으로 비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변 대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公人)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이념적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음식점 식사비를 내지 않고 도리어 그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탁 교수가)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탁 교수의 발언이 형법 20조에 해당돼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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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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