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일련번호를 뗀 투표용지를 두 장 받은 유권자가 1장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 한 사람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 흰색 투표용지를 두 장 발급한 것이다.
13일 낮 12시 40분 쯤, 인천 남구 관교제3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내줬다. 이에 유권자가 "왜 투표용지 두 장을 주느냐"고 되물으며 한 장을 반납했다. 이 유권자가 두 장을 기표해 투표함에 넣었다면 '투표수 증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현장에 있던 투표참관인이 보고 투표관리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용지를 다르게 발급하고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또 남구 지역 투표소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단체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